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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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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