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청수동 이혼변호사추천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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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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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문제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