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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도움이 되고 부모 쌍방이 자녀의 법적 결정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