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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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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혼 소송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교제 사실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