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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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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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제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