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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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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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